"개, 염소 삽니다."
동네에서 이 방송, 들어보셨을 겁니다.
1톤 트럭 짐칸에 철창을 싣고 그 위에 그물을 덮은 차. 식용 목적으로 개를 실어 나르는 차량입니다.
신고하면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2027년 2월까지는 처벌이 미뤄져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개 식용 처벌이 2027년 2월 7일로 유예된 건 '개식용종식법' 이야기입니다. 운송 중 학대는 '동물보호법'으로 지금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은 동물을 차로 옮길 때 최소한의 공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몸을 돌릴 수도, 일어설 수도 없는 철창은 그 기준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도 좁은 곳에 가둬 고통을 주는 것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학대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봤다면, 이렇게 하세요.
① 차량 번호판·위치·시간을 찍으세요.
② 철창 크기와 개 상태가 보이게 촬영하세요.
③ 112에 신고하며 말하세요. "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 운송 중 학대입니다. 채증 자료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부서에도 함께 신고하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2027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트럭을 막을 근거는 이미 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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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드림은 불법 개농장과 도살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폐쇄해온 단체입니다. 현장에서 이런 차량을 만날 때마다, 가능한 모든 조항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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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런던베이글 불매로 끝난줄.. 사람 미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