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꾼 혐의로 선관위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합격자 성비를 조정한다는 이유로 여성 합격자 2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불합격자 2명을 합격시키고자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변조·행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전 경남도선관위 채용 담당자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경남도선관위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던 2021년 7~8월 제5회 경력경쟁 채용시험(8급 이하)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의 최종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용에는 23명이 응시했고 면접은 18명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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