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산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영아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어도 자신의 유학 생활을 위해 영아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영아는 당시 살아있었고, 국내 의학 기술에 비춰볼 때 야외에 방치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축복받지도 못하고 친모에 의해 살아갈 기회를 빼앗겼다"며 "A씨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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