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61031?sid=102
30대 故 백모 씨, 참사 당시 긴급구조활동…희생자 총 160명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숨진 지역 상인 고(故) 백모(37) 씨를 참사 희생자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9명에서 160명으로 늘어났으며, 고인의 유가족은 재난안전법과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됐다.
이태원 해밀톤호텔 주변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고인은 참사 당시 부상자를 옮기는 등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뒤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다가 지난 4월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부친은 지난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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