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울산 소재 한 피트니스에서 근무했던 트레이너 A 씨(20대·여)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회원 B 씨는 트레이너 A 씨가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원 B 씨의 카드 거래내역에 따르면 트레이너 A 씨는 B 씨의 신용카드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근무했던 피트니스센터와 타지점에서 19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s1.kr/local/ulsan/621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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