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실시간 송출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인 신태일(본명 이건희)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재판장)는 9일 선고공판을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을 통해 거둔 수익금인 273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http://www.news1.kr/local/incheon/622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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