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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마취 후 뇌출혈, 반신마비…8억원대 민사소송 결과는? - 의협신문
성형 수술을 위해 국소마취를 받은 직후 뇌출혈로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마취제 투여 과정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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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소마취제 용량 정상 범위·응급처치와 전원 조치 적절"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 증명 부족" 원고 청구 기각
성형 수술을 위해 국소마취를 받은 직후 뇌출혈로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마취제 투여 과정에 과실이 없었고, 응급처치와 병원 전원 과정도 임상 수준에 부합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8억 6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8일 낮 12시경 B씨의 의원에서 코 성형술과 쌍꺼풀 수술 등을 받았다. 당시 B씨는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섞은 용액 5cc를 투여해 국소마취를 시행했다.
수술 종료 후 A씨는 코끝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면서 재수술을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 9시경 리도카인에 에피네프린을 섞은 용액 약 1.5cc를 코끝에 주사한 직후, A씨는 강한 통증과 함께 심한 심장 두근거림·두통을 호소했다. B씨는 재수술을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상태를 관찰했다. 산소포화도는 98%였다.
A씨는 회복실에서 밤을 지낸 뒤 다음 날 오전 8시 37분경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 치료를 받았다. 검사 결과, 좌측 측두-전두엽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확인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신체감정촉탁결과, A씨는 우측 편마비로 인해 독립적 보행이 어렵고, 운동성 언어장애로 표현이나 질문에 대한 반응이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A씨는 국소마취 과정에서 흡인검사 미실시·관찰 소홀 등과 응급처치 및 전원 지연,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약 8억 6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사용한 마취제 용량은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수액을 공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인용, "리도카인 용량은 성형외과 수술 시 사용 가능한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서 "오전과 오후 마취 사이의 시간 간격도 충분해 마취제 축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투여된 리도카인 용량이 과량으로 보기 어렵고, 활력징후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면서 "의료진의 처치는 임상 수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출혈이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소마취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응급처치 및 전원 과정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소 공급과 활력징후 모니터링 등 조치가 이루어졌고, 환자의 상태 변화를 고려해 전원을 결정한 점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당일 낮 수술 전 작성한 동의서에 마취 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었고, 같은 날 이어진 재수술인 만큼 환자가 관련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어서 환자 측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지만, 막연하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면서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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