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출산 미혼 자녀 = 10년 동안 5천만원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
- 신혼가구 = 각 최대 1억5천 이상 과세 대상
- 출산 미혼 자녀 - 최대 1억 5천 이상 과세 대상
미혼이든 기혼이든 애 낳으면 1억5천
미혼 - 5천
내가 내 부모님 재산 물려 받을때 내는 세금도
출산/미출산 따라 다르다는 얘기
참고로
우선, 현행법상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 내에서 나눠 증여하는 게 일반적인 절세 방법이다.
이렇다보니 요즘 조금 여유 있는 가정들은 아이 태어나면 바로 5천만원 증여 하고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식으로 플랜 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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