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딴지방송국 '다스뵈이다' 영상 신고
"입법 취지와 일치"…유튜브 삭제·제한 여부 주목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유통 방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 시행된 가운데 유튜브에 김어준(58)씨 콘텐츠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고된 영상이 법 시행 이전에 올린 게시물인 만큼 새 법을 근거로 처벌하거나 조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유튜브 콘텐츠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이번 개정법의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여서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콘텐츠는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게재한 영상 중 이 전 기자 관련 발언이 포함된 영상들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당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에서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의 해당 글도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됐고 최 전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현재 김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14일 선고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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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건데 아직도 그대로 영상 올려놔서 신고당함
법 시행 이전 영상이라 처벌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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