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이라더니 다시 뽑는다고?…선정 방식 번복한 GH 공공임대에 신청자들 '혼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서류제출 대상자를 추첨제로 뽑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GH 측이 뒤늦게 '신청자 전원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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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발표 10여일 후 공고 번복
신청자 간 갈등으로 번져…혼란 가중
문제된 우선공급 외 전체 유형 번복
15일 GH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16~19일 4일간 공급 대상별 신청을 받았다.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총 공급호수는 우선공급 284세대, 일반공급 188세대, 주거약자 46세대 등 총 518세대다. 신청 결과 우선공급에만 8030세대가 몰렸고 일반공급과 주거약자 공급에는 각각 1만938세대와 564세대가 대거 신청했다. GH는 지난 3일 서류 제출 대상자 1386세대를 선정해 통보했다.
문제는 그다음 벌어졌다. 일부 서류 제출 대상 탈락자들이 GH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측이 추첨제를 통해 선발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우선공급 경쟁이 발생할 경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 ▲배점 합계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공고문에는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때 그중 일부를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별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선발 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채 무작위 추첨을 강행해 절차적 문제 논란을 자초했다.
GH는 탈락자들이 반발하자 지난 13일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기존 결정을 번복했다. 이미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684세대를 포함해 총 8030세대의 우선공급 신청자 전원의 서류를 검증한다는 것이다. 공사 측은 "1차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이후, 관계 법령에서 정의한 배점 기반 선정순위 원칙이 온전히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입주 자격 검증 대상 범위를 신청자 전원으로 확대해 신청자 전원을 선 검증하겠다"고 지침을 바꾼 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당첨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반공급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됐던 이용화씨는 "신혼집을 못 구해 혼인 신고도 못 한 상황에서 서류 제출 대상자로 뽑혀 매우 기뻤다"며 "하지만 갑자기 공고가 바뀌니 당황스럽다. 자녀가 없어서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서류 제출 대상자 A씨는 "공공기관의 행정 과실을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격자들에게 전가해 경쟁률을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이라며 "기존 합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고 번복으로 GH는 이미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을 포함해 신청자 전원인 1만9532세대의 서류를 검증하게 된다.
다만 공사 측도 서류 제출 대상자 선발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GH 관계자는 "지난해 초 2세 미만 자녀 등의 조건이 생겼는데, 이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서류 제출 대상자 선발 방식을 더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서류 제출 대상자 선발 방식은 공공주택특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GH 관계자는 "공사는 검증되지 않은 자기 기재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일정 범위를 선정하는 게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봤으나, 일부 신청자는 모든 신청자가 입주자 신청 절차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전체 신청자를 입주자 선정 절차에 포함하는 게 형평성과 절차적 수용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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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고문에서는 입주자 선정방법만 나와있지 서류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 안나와있었음
GH는 추첨해서 서류대상자를 뽑았는데 (이전 다른 지역 공고에서도 이미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고 아무 문제없이 진행 됨)
탈락자들이 부당하다고 민원넣어서
GH는 자기들이 뽑은 기존 서류대상자들을 다 무시하고 신청자 모두를 서류대상자로 해주겠다고 번복
GH는 문제 없다고 하다가 경기도의원 만남 당일(기사도 뜸) ‘우선 공급‘ 선정방식에 문제있다고 모두를 인정해준건데
’일반 공급’ 선정은 애초에 추첨이였어서 52:1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일반 공급 서류대상자’ 들은 사실상 선정 무효가 됨(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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