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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관련 의문점 | 인스티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수내동 아파트 매각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이 돌고 있어서 살펴보던 중, 다소 특이한 형태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어 정리해봅니다.


​공개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6년 7월 매매가 이루어진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을구를 보면 매도인인 이재명 부부가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이 채무자로 기재된 채권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을 110% 정도로 잡는다고 가정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약 16억 원 가량의 거액을 빌려주었거나 잔금을 유예해 주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흔치 않은 방식이기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명확한 소명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매매 당사자 간의 관계: 매수인과 매도인 부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투명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거래 특약 사항: 어떠한 조건과 합의가 있었기에 16억 원이라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융통해 준 것인지, 계약서상의 구체적인 특약 내용에 대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4. ​거액의 사인 간 대여 경위: 일반적인 국민의 경우 해당 물건 매수 시 은행권 대출 한도가 약 2억 원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16억 원이라는 큰 자금이 사인 간에 오갈 수 있었는지 그 경위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5. ​상환 계획 및 적절성: 16억 원에 대한 매수인의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무엇이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지, 또한 향후 실제 상환이 원칙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합니다.

6.​거래 방식의 적절성: 최고위 공직자 신분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이례적인(일각에서는 편법으로 비칠 수 있는) 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공직 윤리상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필요합니다.

7. ​현재 등기상 주소지 문제: 취임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설정된 등기상 주소지가 여전히 인천 계양구로 기재되어 있는 사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부동산 거래 자체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고위 공직자의 거래인 만큼 이러한 이례적인 자금 흐름과 계약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관련 의문점 | 인스티즈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관련 의문점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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