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수내동 아파트 매각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이 돌고 있어서 살펴보던 중, 다소 특이한 형태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어 정리해봅니다.
공개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6년 7월 매매가 이루어진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을구를 보면 매도인인 이재명 부부가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이 채무자로 기재된 채권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을 110% 정도로 잡는다고 가정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약 16억 원 가량의 거액을 빌려주었거나 잔금을 유예해 주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흔치 않은 방식이기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명확한 소명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매매 당사자 간의 관계: 매수인과 매도인 부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투명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거래 특약 사항: 어떠한 조건과 합의가 있었기에 16억 원이라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융통해 준 것인지, 계약서상의 구체적인 특약 내용에 대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4. 거액의 사인 간 대여 경위: 일반적인 국민의 경우 해당 물건 매수 시 은행권 대출 한도가 약 2억 원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16억 원이라는 큰 자금이 사인 간에 오갈 수 있었는지 그 경위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5. 상환 계획 및 적절성: 16억 원에 대한 매수인의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무엇이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지, 또한 향후 실제 상환이 원칙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합니다.
6.거래 방식의 적절성: 최고위 공직자 신분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이례적인(일각에서는 편법으로 비칠 수 있는) 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공직 윤리상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필요합니다.
7. 현재 등기상 주소지 문제: 취임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설정된 등기상 주소지가 여전히 인천 계양구로 기재되어 있는 사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부동산 거래 자체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고위 공직자의 거래인 만큼 이러한 이례적인 자금 흐름과 계약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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