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2B4A9C51F069C4E064ECE7A7064E8B
스샷은 반대청원
지금 올라와있는 동물보호법 개정 청원이 42,271명 동의로 85% 채워서 성립이 코앞이야.
이게 뭐 하자는 청원이냐면:
- 공원·아파트·사유지에서 고양이 밥 주려면 일일히 다 허가 받아야함
- 허가 없이 밥 주면 → 과태료 100만 원 나올 수 있음
- 지자체 공공급식소들은 재심사해서 폐쇄·철거
- 시행규칙 14조 삭제 → 도심 길고양이도 포획 대상으로
저 청원에서 고양이 밥 주는걸 금지하자는 장소가 사유지, 아파트 공용부분, 공원·하천·녹지, 학교 주변, 자연공원 등이야. 사실상 전부지.
여기서 밥 주려면 지자체장 등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하고, 허가 없으면 전부 철거 대상일뿐더러,
악취, 해충, 야생동물 유인 같은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자고 하고 있어.
근데 이 위해 항목이 "생활환경 훼손", "야생동물 유인 또는 포식 위험" 같은 식이라 판단하기 나름이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 어지간하면 다 걸릴 수 있어.
그리고 또, 지금은 시행규칙에 "도심 길고양이는 포획·보호 대상 아님"이라는 예외가 있는데, 그걸 없애자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그렇게 되면 아프거나 버려진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길고양이들까지 다 포획 대상이 돼. 그렇게 잡아서 보호소 보내버리면, 입양 못가고 보호기간 지난 고양이들은 결국 안락사 당하게 돼.
반대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2B4A9C51F069C4E064ECE7A7064E8B
이걸 반대하는 청원은 지금 동의율이 41%야. 마감은 8월 15일.
토스로 본인인증하고 동의하는데 1분밖에 안 걸리니까, 동의하는 여시들은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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