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 집도의 등과 살인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3일 살인 혐의를 받는 권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http://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3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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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 집도의 등과 살인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3일 살인 혐의를 받는 권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http://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37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