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고객정보 1만7천여 건 유출…외주업체 관리 부실 도마 < 금융·IT < K-Economy < 기사본문 - 재외동포신문 https://share.google/xKNFrFW9imLeg21rS
우리은행 고객정보 1만7천여 건 유출…외주업체 관리 부실 도마
우리은행 고객정보 약 1만7천여 건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사고는 외주업체 직원이 개발 과정에서 보관하던 정보를 인터넷 개발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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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고객정보 약 1만7천여 건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사고는 외주업체 직원이 개발 과정에서 보관하던 정보를 인터넷 개발자 공유 사이트에 올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이용자 닉네임과 '연계정보(이하 CI, Connecting Information)'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암호화해 생성되는 개인식별정보로, 여러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일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 식별값이다. 주민등록번호 자체는 아니지만 온라인에서는 개인을 식별하는 핵심 정보여서 보안에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우리은행 개인정보 유출의 시작은 2025년 9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리WON뱅킹'의 NFT 전자지갑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외주업체를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외주업체 직원이 고객 정보를 별도로 보관했고, 이후 개발자들이 소스코드를 공유하는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면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한동안 드러나지 않다가 2026년 6월 우리은행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30일 우리은행에 조사 사실을 통보했으며, 7월 6일부터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리 책임 등이 집중적으로 규명될 전망이다.
이날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반 사람들은 CI 코드만으로 누구인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며 "코드와 함께 해당 실명이 함께 유출돼야 문제가 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외주업체와 계약 당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했고, 개발에 사용한 장비도 포맷했으며 외주업체 서버에 고객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지 현장 점검을 통해 삭제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의 핵심 식별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 자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해킹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외주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외주 관리와 보안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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