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재운다며 상습적으로 아이들 기절시켜" 대전 어린이집 질식사 여아 유족 분통
지난달 대전 한 어린이집에서 질식사한 3살 여아의 유족 측이 가해자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피해자(사망 아동)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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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명화 기자] 지난달 대전 한 어린이집에서 질식사한 3살 여아의 유족 측이 가해자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피해자(사망 아동)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어린이집의 CCTV 여러 화면을 살펴보면, 언뜻보기에 그동안 가해자는 아동들을 쟤우기 위하여 이불을 덮고 안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잠을 자지 않는 아동들을 억지로 재우기 위하여 이불을 돌돌 말아 뒤집어 씌우고, 등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압박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아동들을 기절시켜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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