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언급 임신중지약 도입 논의에… 여성계 “환영” 의료계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 내에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성계는 “여성 건강권을 위해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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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 내에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성계는 “여성 건강권을 위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환영하는 반면에 의료계는 “의사 재량에 따른 처방이 환자와 의료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미프진)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복용한다”며 “대체 입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복용해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세계적으로 임신 중지의 45%가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이 약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101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여성계를 중심으로 임신중지 약물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기간 등을 정하는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미프진 도입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없이 의약품 허가가 이뤄지면 투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임신중지 실패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의료진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동석 서울산부인과의원 원장은 “불완전 유산으로 인해 패혈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한 자궁외임신 때 먹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처방한 의사가 사법 리스크에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자궁외임신 여부와 정확한 임신 주수(7∼9주 이내)를 의료진이 확인한 뒤 처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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