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찔릴 뻔"…'긴 우산' 이렇게 들고 휙휙, 오늘만 4명 봤습니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 오늘 4명 봄. 우산 좀 세우고 다니면 안 되나." 7일 SNS 스레드에 올라온 글 하나. 작성자는 장우산을 가로로 드는 사람들이 많다며 위험하다 지적했다. 해당 글은 좋아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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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우산을 가로로 드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뒷사람이 찔릴시 과실치상 등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사진=도쿄도 생활문화국
"이러고 다니는 사람 오늘 4명 봄. 우산 좀 세우고 다니면 안 되나."
7일 SNS 스레드에 올라온 글 하나. 작성자는 장우산을 가로로 드는 사람들이 많다며 위험하다 지적했다. 해당 글은 좋아요 2000여개, 댓글 250여개가 달리며 공감을 얻었다.
댓글엔 "내 행동이 주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관심 없는 사람", "지하철역 사람 많은 계단에서도 저런다", "버스 계단에서 찔릴 뻔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비가 언제 올 지 몰라 우산을 늘 품고 다니는 장마철. 우산 손잡이를 잡고 똑바로 들고 다니는 에티켓이 요구된다.
/사진=스레드
여의도 직장인 최우진씨(37)는 이달 초 앞 사람 우산에 맞기도 했다. 퇴근길 동네 지하철역에서였다. 앞사람이 긴 우산을 흔들면서 걸어가는 바람에 끝을 다리에 맞았다. 항의하려 했으나, 앞 사람은 이어폰을 꽂은 채 성큼성큼 걸어갔다. 최씨는 "장우산을 가로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전업주부인 이은경씨(33)는 "어른이 가로로 우산을 들었을 때, 아이 눈높이 정도 오더라. 한 남성이 뛰어가며 흔드는 바람에 아이 얼굴이 찔릴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했다.
우산을 잘못 들어 다치게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지난 2018년 5월 17일, 울산 한 식당에선 뒤쪽으로 우산을 들어 올리다 뒤에 있던 피해자 눈을 가격한 A씨(75)가 벌금 300만원을 물기도 했다. 과실치상으로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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