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시신’ 유기男, 10대女에 150회 성매매 강요 전과
연합뉴스 함께 살던 남성을 살해해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
n.news.naver.com
함께 살던 남성을 살해해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7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특수절도 교사, 폭행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가출 중이던 13세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월세방을 얻을 때까지만 성매매해 돈을 벌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른 가출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매매 대상을 물색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피해 청소년에게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 매수자들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1회 15만~20만 원을 내고 관계를 가졌고, A 씨는 하루 평균 약 80만 원을 챙겼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가출 청소년들의 수괴 노릇을 하면서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하루에 무려 5~6회씩 성매매를 시키며 착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해 아동이 계속되는 성매매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자, A 씨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다른 가출 청소년 3명에게 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군고구마 장사를 시켜 9일간 약 36만 원의 수익금을 빼앗기도 했다. 또 가출 청소년이 자기 집에서 도망갔다는 이유로 주변인을 시켜 데려오게 한 뒤 얼굴과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인스티즈앱
요즘 젠지들이 𝙅𝙊𝙉𝙉𝘼 싫어한다는 영화장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