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 교수는 우회 대출 또는 사금융을 통한 꼼수 거래는 물론 사적 특혜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잔금 마련과 조합원 지위 양도 등 매수인의 사정을 반영해 등기 이전을 한 것으로 절차대로 투명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내외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이르면 이달 말 정비 사업자가 지정될 예정이다. 정비 사업자 지정 이후엔 예외 요건(10년 보유·5년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아파트를 매수해도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한 교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담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며 "저당권은 돈을 빌려줄 때 못 받을 때를 대비해서 설정을 해놓는 것으로 만약 못 갚으면 강제로 경매한다든지 행위를 할 수 있는 명문화된 일반적인 법적 행위"라고 했다.
이어 '매도인이 잔금의 일부를 유예하고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형태인데 은행 대출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고 묻자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잔금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안 부대변인은 "잔금을 유예하면 이자만 해도 상당한데 (이 대통령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자택 매매에 대해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고,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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