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 2심 쟁점은 '암묵적 공모'·'3자 대납 인식’ - 머니스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싸움은 이제 항소심으로 무대를www.moneystor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