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급 소아외과 사건
: 신생아가 응급실에 왔을 당시 소아외과 교수가 없어 당시 당직이던 외과의사가 수술 진행. 목숨에는 이상이 없지만 큰 후유증이 발생
-> 1심에서는 무죄판결
-> 2,3심에서 장이상회전 질환을 가진 아기의 맹장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10억원 배상판결
->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을 때 소아 응급환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 확산됨
2. 이대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 다들 아는 일이겠지만 당시 여론과 언론 모두 의료진을 집중 포화
-> 결국 무죄판결이 났지만 최종 무죄까지 5년이라는 재판 기간이 걸림
https://n.news.naver.com/article/262/0000019018?sid=102
‘하이 리스크 로(law) 리턴’에 수술실 떠나는 의사들
일상이 된 ‘진료실 붕괴’ 도대체 왜! ● ‘1% 미만’ 가능성 합병증, 수천 번 수술하면 반드시 겪어 ● 수술 결과 나쁘면 ‘모호한 잣대’로 배상 명하는 법원 ● 韓 의료 운명 바꾼 세 가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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