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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무죄 이야기 나오는 이유.JPG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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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은해 판결 맞다고 생각함 근데 수없이 증거없어서 불가하다는 1,2판결을 봤는데 좀 의아하긴 함 1,2도 유죄였어야 함..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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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2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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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3
난 이은해는 관심없고 선례가 생겼으니 앞으로 어쩌나 보자 하는 생각?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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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8
4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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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그럼 이제부터 직접적인 살인은 얼마나 높은 형량을 받아야하는 거? ㅋㅋ 궁금함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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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이은해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님
근데 언제는 북유럽식? ㅋㅋ 인도주의 처벌해서 형량 약한 거라면서 여자가 가해자일 땐 엄벌주의가 되잖아
여자가 가해자 되는 건 두려워하면서도 여자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게 기분 나쁘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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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3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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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남자가 가해자일 때도 엄격함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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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444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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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3
55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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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근데 무기징역은 ㄹㅇ 법이 형평성있게 때리는거 맞나?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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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정인이 사건 애비는 5년인데 방관으로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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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방관이랑 살인죄랑 같아?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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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1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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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이은해는 그전에도 살해시도 여러번있었던게 들켰잖아 이걸 여자라서 라서 생각한다면 정신과 상담받아봐라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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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살해 시도 있었고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채로 구하지 않아서 간접살인 뭐 어느 정도는 인정 근데 무기징역이 말이 되냐?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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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여자친구 죽을때까지 팬 새끼들이 4~5년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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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ㅇㅅ ㅉㅃ 같은 쓰레기통에서 왜케 글이 퍼날라지는지 모르겠네. 1,2번이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판결이면 저 사건이 유죄가 되어야지 왜 이은해가 무죄? 피해자가 수영을 못하고 물에빠지면 죽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강제로 다이빙시킨 사건이고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다 충족됐으니까 살인죄로 인정된거지 뭐 간접살인이라 살인이 아닌게 살인죄로 판결된 것인양 똥글 싸고 있네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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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ㄹㅇ죽을 꺼 뻔히 알면서 일부러 죽는 상황으로 유도한다음에 죽으라고 방치한게 어케 살인이 아님??? 이런 글 쓰는년들 똑같이 당해야됨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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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그리고 애초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새로운 판결도 아닌게 세월호 선장에 대해 물에 빠진 아이들 구하지 않아서 죽게 한 걸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었는데 뭔 이은해가 여자라 억지로 살인죄 적용시켰다 이러고있네. 피해망상은 정신병이다 ㄹㅇ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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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저 사이트는 고유정 김소영도 편드는 곳이라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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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2222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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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제발 남여갈등에 매몰되서 양심까진 잃진 말자 무슨 말도 안 되는..무기징역감 맞아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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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22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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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8
양심없고 답답한 사람들 많음.... ㅋㅋㅋㅋ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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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이은해 저거 전에도 남자 2명 죽였었잖아 3명살인임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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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안구한게 아니라 일부러 죽으라고 방치한거 아님? 게다가 애초에 익사할만한 상황에 쳐하게끔 뛰어내리라고 유도한것도 이은해고. 남혐도 정도껏해라 살인범 여자라고 미화해주는잡년아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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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ㄹㅇ 강북구 약물 연쇄살인마도 피해자들 잘못있겠지 옹호댓글 인티서 보고 경악함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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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22 말 이쁘게한다 ㅋㅋㅋㅋ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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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1.2 가 잘못됐으면 항의를 해야자 냅다 무죄라 하네 실상은 관심도 없었으면서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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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애초에 죽이려고 유도하고 방치한거 아님? 뭐가 무죄임 남편죽이고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8억 내놔라 뉴스 다 탔는데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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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성별분쟁 일으키고 싶은건가. 그냥 싹다 살인자들로 통칭되는데...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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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1 2가 유죄판결 받아야한다고는 생각함.
근데 법 공부 조금해본 사람으로써, 판례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재판은 판사 이름을 걸고함.
즉, 기존 판례와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려면 판사가 본인의 이름을 걸고라도 그 판결을 내릴 이유가 있는것임.
만일 오판을 내릴시엔 법조계에 판사이름과 같이 두고두고 회자되며 평판이 하락하고 오판으로 책에 실림. 교수들에게 두고두고 욕먹음
이거 알고서는 성별로 재판이 달라지는건 모르겠어. 다만 법 자체가 여성에게 취약한건 맞다고 봄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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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판사들이 판결로 개쌍욕먹는 경우의 대다수는 판례나 법적용을 주관적으로 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원리대로 해서 그런거임
오히려 사람들이 환호하는 엄벌주의식 판례는 법적용 훨씬 주관을 많이 부여해야 하고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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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논리적이지도 않은 비교로 범죄를 범죄로 봐야지. 갈라치기하는 용도로 사용하진 말자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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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이은해 판결 문제없고 적절했다고 생각함.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을 두고
저울질하면서 성별 갈라 치기로 이용해 먹는 거
진심 여성인권에 하나도 도움 안 됨... 적당히 좀 해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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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1번은 진짜 의아했음 같은 동네 사람이라 알고있었거든 부인만 불쌍함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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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12 역겹다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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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1 2는 의아하네
난 무기징역까지는 아니라 생각하긴 해
최근에 끔찍한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한 것도 무기징역 안 나왔기도 하고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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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근데
원래 법이라는게 그렇지
절대라는 법은 없음
과거에 이랬다가도 현재는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법이 생기기도 함
어? 과거에(찾아보니 1번은 2014년, 2번은 2018년 12월, 이은해는 2019년임)이랬으니까 이은해도 이렇게 처벌해!!!로만 따지기엔 너무 설득성이 낮음(물론 과거 판례가 현 사건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낸 거니까)
이은해가 이러한 판례를 만들어냈으니 후에 일어날 직접 가담하지 않은 간접 살인사건도 인정되겠구나, 처벌을 받겠구나 이 정도가 적당한 생각이 아닐까 싶음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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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0
나도 무기보고 엥싶긴했음 증거가 나온것도 아니고해서 (옹호x) 직잡살인도 아니고 방관이기도하고 근데 뭐 잘됐가생각함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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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엥 이은해 살인죄 인정이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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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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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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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7
그야 사건 내용이 다르니까 기존 판례랑 다른 판결을 내리는거지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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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8
기존 판례랑 다르지도 않음.. 이미 법리 적용 똑같이 한 판례들도 1992년부터 있음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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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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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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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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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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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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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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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8
32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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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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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페미니즘이 정신병인 이유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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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여시랑 트위터에서 아무리 이은해 덕질해봐야 너네언니 감방에서 못나오는데 어떡함 사식이라도 좀 넣어주지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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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2
남자가 싫다는데도 자기 애인 시켜서 계속 물에 들어가게 하고, 잠수 시키고. 그러다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릴 때 일부러 안구했음. 이런 시도가 전에도 여러번 있었고.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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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5
현실은 정반대임 ㅋㅋㅋ 동종범죄면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에게 형량이 더 관대함 ㅋㅋ 성별 수혜로 안보 무임승차하면서 오히려 여성차별 외치는 분들이시니 진지하게 여자가 더 형벌에 취약하다는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것도 이해가 안가는건 아님. 1번 2번은 둘다 찾아봤는데 살인죄는 무죄주는게 맞음. 보험가입 정황만으로 너 살인죄 땅땅땅 이런걸 원하는거면 북한으로 꺼져라 ㅋㅋ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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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6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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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8
위에서 기존에 없던 판례가 아니라 원래 있던 판례라고 해도 계속 못알아먹는 사람들 많네...
1992년부터 저렇게 사람 안 구해서 죽은 거에 대해 살인죄 적용은 되기도했었음.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1611
조카 저수지 익사 사건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단 대법원은 숙부가 조카를 위험한 장소로 데려간 이상 조카를 구조할 법적 의무(보증인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살해 의사로 방치한 것은 직접 밀어 빠뜨린 것과 동일한 살인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이은해랑 똑같은 법리적용을 통해 살인죄로 판결난거고
위에 다른 사람이 말한 세월호 선장도 그렇고.

뭐가 새로운 판례라는거임??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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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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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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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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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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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9
이걸 왜 여자남자 논리로 끌고가냐 진짜 정신들 좀 차려라 같은 여자지만 위에 니네 진짜 창피하다 정신좀 차리고 살어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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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0
이은해는 내연남과 사망한 피해자에게 복어독을 먹여 살해하려다 실패로 끝났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펑크를 내 사고를 유도하기도 했었고, 낚시터에 데리고가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물에 빠트리기도 했었던 전력이 있었음. 처음에는 그냥 인명사고로 보였고 피해자 사망 이후 사망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의문을 갖고 지급을 미루다 지능범죄 수사팀에 제보가 있어 조사를 해보니 낚시터 사건 이후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계곡에 가서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하고 같이 간 일행 모두 다이빙을 잘할 정도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였으나 구조를 하지 않고 익사할 때까지 지켜만 보았기 때문에 살인으로 판명 된 건데 무죄 얘기를 한다고?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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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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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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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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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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