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0억 이상은 '초고가주택'...실효세율 1%로 올려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초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10억원’으로 설정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실효세율 1% 수준의 보유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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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자유토론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다 보니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해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을 누른다고 할 때 어느 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적정한지 얘기를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정 교수는 투기 억제 대상인 초고가 주택 기준을 전국 평균 주택 가격(약 5억원)의 두배인 시가 10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는 “실거주에 대해 보호를 한다면 전국 평균 가격의 두배 정도, 10억원 이상을 초고가로 봐야 한다”며 그 이상이 되더라도 10억원까지는 봐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실효세율 1% 정도로 누진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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