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단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