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9일 한 총재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 거주지를 서울아산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의료진과 변호인, 간병인 등 필수 인원 외의 사건 관계자와 일절 접촉하지 않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한 총재는 석방 이튿날부터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통일교 총재 전용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86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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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9일 한 총재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 거주지를 서울아산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의료진과 변호인, 간병인 등 필수 인원 외의 사건 관계자와 일절 접촉하지 않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한 총재는 석방 이튿날부터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통일교 총재 전용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