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쿠팡의 한 배송기사(쿠팡맨)가 부당해고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모씨는 부산 노동위원회에 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16일 열리는 심의회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택배노조 측은 "이모씨는 2016년 9월3일 사고를 당했는데 당일 비가 내렸지만 '탑차 내부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회사(쿠팡) 규정을 따랐기 때문"이라며 "신발을 벗고 배송탑차인 쿠팡카에 올라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화물칸에 오르고 내리라는 업무지시는 다른 택배회사에서 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고 책임은 안전을 소홀히 한 쿠팡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모씨는 사고로 인해 전방십자 인대파열과 반원상 연고 파열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고 이모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차례 연장 치료 및 요양을 받았다.
이모씨는 요양을 하던 올해 3월말 예정된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쿠팡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에 이모씨는 산재요양 중 해고 금지 규정을 근거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조 측은 "쿠팡 측은 '이모씨가 산재로 배송업무를 하지 않았고 이후 배송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모씨 측은 '6개월 계약직 근로자였지만 근로자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 업무상 재해, 요양치료를 이유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이모씨의 구제신청을 인용 해야한다는 의견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고객에게 깨끗한 상태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도입했다가 현재는 없앴다"며 "이모씨는 산재 인정이 됐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연장을 하다가 결국 계약이 불가피하게 해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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