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L(49)씨는 2013년 10월 중순 여직원 A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A씨와 합의해 성관계했고 업무상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입었던 스키니 진이 특성에 비춰볼 때 차량 조수석에서 벗기기 쉽지 않고 A씨의 옷이 늘어나거나 단추가 떨어지는 등 손괴 흔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http://m.yna.co.kr/amp/kr/contents/?cid=AKR20161006078400055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아닌 사죄 문자로 인해 뒤집혔다는거 ^^
성폭행 당하면 성폭행 가해자를 상해 입혀서도 안되고
스키니 입고 있어도 안되고
격렬하게 반항하고 항변해야
(물론 이 과정에서 죽임을 안당했다는 가정하에)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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