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소송과 해외 법관 파견을 ‘맞거래’한 시기에, 외교부는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면 20만명이 ‘떼소송’을 낼 것”이라는 논리로 사법부에 재판 지연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취재 결과,..http://v.media.daum.net/v/2018082105060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