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시합격시 입학예치금 10%를 내야함. 낸 상태이고 입학금 및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
2. 예치금 납부 마감일인 당일 *오전 10시*에 학생*부모의 지인*이 atm으로 이체 시도 (일부 기사에선 납부 마감 직전이라고 나와있음)
3. 보이스피싱 방지 제도로 지연이체 적용되어 이체가 안됨
4. 연세대 당일 행정처 일 마감 후 미납사실 고지
5. 연세대 납부기일 이후에도 확인차 미납 고지
6. 미납으로 인한 취소사실 고지됨
7. 이후 입학취소 확인한 학생이 전산오류로 착각, 우체국에 증빙서류 요구 및 우체국이 증빙서류 발부함 (그 서류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음)
8. 학생, 학부모, 우체국 관계자, 학생처 담당자 면담 후 입학 취소로 결정
+
추가쟁점
가. 한명 더 받는게 뭐가 문제냐? : 학교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처분으로 정해져있음. 이 학생을 다시 합격시키면 추가합격된 학생을 다시 입학취소해야한다는 문제 발생. 이후 감사등에서 문제될 여지 있음
나. 우체국은 무슨 서류를 발부해준거냐? : 모름
다. 지인이 미납되자마자 학생에게 알렸다던데? : 그런 기사가 부재함
판단은 자유
연대측 입장보면
학생측에서 우체국다니는 지인에 입금을 부탁한듯한데
지인이 reject떴는데도 이체됐다고 착각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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