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보낸 남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로 만들어 구타하고 담뱃불로 몸 곳곳을 학대한 소년범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 씨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나 휴대전화를 빼앗고 숲속으로 유인해 옷을 벗게 하고 나체로 만든 뒤, 손으로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 씨는 폭행을 당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최근 퇴원해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3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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