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12320
모범성실납세자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세무조사 면제'국민-신한은행 등 금융상 최고등급 고객으로 우대도 받아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가공경비계상-분식결산" 등 없어야 선정
정부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무슨 혜택이 있을까. 일단 국세청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정부가 일정기간 세무조사면제 등 '특별시혜'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제42회 납세자의 날에도 많은 기업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각종 정부포상을 받는다. 우선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상훈격에 따라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를 받고세금의 징수유예와 납기연장시 납세담보가 완화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부여된다. 특히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성실도 검증조사결과 타의모범이 되는 성실납세자는 '3년간의 세무조사 면제'조치가 부여된다. 또 금융과 정책분야에 대해서도 각종 우대와 격에 맞는 혜택조치 받게 된다. 현재 시행중인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제도’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본인신청 또는 타인추천에 성실도 검증조사 결과 타의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모범성실납세자로지정하게 되어 있다. 기업경영과 세무행정이 투명해지는 것과 비례해서 기업들의 모범납세자 선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

그리고 기부하면 세금감면된다고함...
진짜 치밀함.....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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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잘 모르는 쭉녀들 위해 기사 추가!
톱스타 여배우 S양, 3년간 25억 세금탈루 국세청 적발

2014.08.18
국내 최정상급 여배우 S양이 2009년부터 3년 동안 25억5천700만원의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톱스타 S양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55억원 상당을 영수증은 물론, 증빙서류 하나 없이 신고했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1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S양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37억원 가량을 벌었다고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가운데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은 영수증 하나 없이 ‘무증빙’신고한 사실이 이듬해 포착됐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S양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다고 보고, S양과 S양의 가족, 그리고 이에 연루된 김모 회계사 2명을 직접 불러 조사를 벌였다.
◈S양 측 세금탈루 수법... “영수증 하나 없이 수십억원 신고”
세무당국 사정에 정통한 세무관계자들에 따르면, 톱스타인 S양 측의 세금탈루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했다.
실제 S양 측은 2009년 신고분의 경우, ‘여비교통비 등’ 항목으로 23억원 가량을 신고하면서, 이 가운데 95%에 달하는 22억원 상당을 전표와 영수증 등을 전혀 갖추지 않고 신고했다.
이렇게 S양 측은 2009년 한 해에만 세금 8억원 가까이를 탈루했다.
특히 세무대리인이 바뀐 2010년과 2011년에도 S양 측의 세금 탈루 수법은 똑같이 이어졌다.
S양 측은 2010년에도 여비교통비 등 17억 가운데 88.3%인 15억원 가량을 영수증 없이 신고했다. 또 2011년에도 같은 항목에서 18억원 가운데 93.1%인 17억원 상당을 증빙서류 없이 신고했다. 2010년과 2011년 두 해에는 17억원 가량의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이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연예인 신분임을 감안해도 이해할 수 없는 세금 처리를 했다“면서 “세무대리인이 기장신고는 하지만, (세금 신고는) 당사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세무 대리인이 바뀐 뒤에도 왜 추후 문제가 제기된 기장(방식)이 이어졌는지는 도대체 알 수 없다”며 “세무대리인이나 의뢰인은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잇따라 불거진 연예인 세금 탈루 논란 속에서도 보안 속에서 진행된 톱스타 S양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 한 달 뒤, 세금탈루액 그리고 가산세 부과 결정과 함께 사건이 종결됐다.
그러나, 올들어 당시 이뤄진 국세청 S양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뒤늦게 세상에 드러나면서 ‘톱스타 S양 세금탈루’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cosmos@cbs.co.kr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톱스타 송모양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원 가량 소득신고를 하면서 25억원은 무증빙 신고를 했다. 서울국세청은 5년분 탈세혐의를 조사해야 하는데 3년분만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톱스타 송모양에 대한 국세청의 봐주기 세무조사에 대한 원인은 김모 회계사로 이 회계사는 사석에서 '내가 위증을 교사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공언하고 다니면서 위세를 과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결국 송혜교라고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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