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21일 경인방송 라디오(FM 90.7MHz)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단통법 제정과정 속기록을 쭉 봤더니, 역시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삼성전자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속기록에 나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특히 "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주장한 여러가지 주장들,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 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이 주장을 했다"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유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 원안에 없던 단서 조항이 들어가게 돼서 문제가 됐다"며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다른 제조사, 이통사 등은 다 찬성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영업 비밀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반대를 했고, 결국 이 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는 이통사나 제조사들의 보조금과 장려금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좀 더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인효과가 있다"며 "삼성전자의 파워가 여실히 드러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소비자 편에서 모든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결국 대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도 대기업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삼성 편에 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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