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조정돼야 한다는 판단에 선고 기일이 늦춰졌다. SM 측 대리인과 JYJ 측 대리인은 모두 11일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12일 기일변경이 결정됐다. 두 차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고 이번 최종선고기일 재연기로 양측의 분쟁은 결국 만 3년을 넘기게 됐다.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지난 2010년 4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다. 이후 JYJ는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며 대립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00&aid=0000025157 기사까지 뜬거보면........으휴 언제까지 이러나 봐요 기다리는것도 한계가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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