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콘서트 연극 같은거 대리티켓팅을 해주고 수고비 받고 이러는데 그 전에 예약금을 받거든 장당 만원 근데 어떤 사람이 연석으로 잡아달라그러고 나중에 와서 장당 만원인줄 몰랐다 공지에 그런 말없었으니 환불이랑 수수료 까지 달라 아니면 고소하겠다 그러고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랑 같이 고소한다길래 그럼 수수료 얼마주면 되냐 이러니까 처음에 제시했던 수고비로 달라는거야 근데 이게 소송이 가능한 거임?? 그리고 나보고 고소할거다 이런건 협박죄로 맞고소 안되나 짜증나게 계속 연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