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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158l
이 글은 3년 전 (2020/7/10) 게시물이에요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니까?? 

근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도 본인 잘못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증거가 너무 명백하다면 수사종결 없이 가도 되는 부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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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공소 대상이 없자나
3년 전
익인3
2
3년 전
글쓴이
음 그렇군
3년 전
익인2
수사이익이 없지
3년 전
글쓴이
그럼 피해자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과 받지 못하는 거네... 사실이라도
3년 전
익인2
그치 안타까울뿐...
3년 전
익인4
재판까지 못가서.. 재판중에 피고인 죽으면 공소기각으로 그냥 결과까지 가지도 않거든. 재판비용 낭비이고
3년 전
익인5
인력낭비로 보는듯
3년 전
익인6
수사이익이넚으
3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글쓴이
그러게 뭔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으면서도 참... 별로구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건
3년 전
익인26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거 정말 엄청 좋은건데... 이번 일은 안타깝지만 법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 법의 기준 역시 명확해야해...
3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글쓴이
때에 따라 증거 사실 여부는 판단할 수 있지 않아??? 뭐 예로 가해를 한 영상이나 음성 같은게 있으면 증거 사실 여부 판단은 가능은 하지 않나...
3년 전
익인15
날조를 했다거나(이번상황이 그렇다는 건 아님) 증거조작한경우 제대로 알 방법도ㅠ없으니까 ㅠㅠ
3년 전
익인17
증거의 사실여부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공소대상이 없어서 수사를 아예 못하는거지. 검사의 역할은 수사를 통해 기소대상을 특정하고, 기소함으로써 그 대상을 재판에 올리는 것 까지인데, 애초에 기소할 대상이 사라지게 됨.
3년 전
글쓴이
응응 그건 이해되고 수사 종결도 이해되는데 피해자가 증거를 내면 그 증거가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알 수는 있지? 굳이 하지는 않아도
3년 전
익인23
ㅂ증거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알 수 앖는 경우도 많아
3년 전
익인17
증거를 채택할 지, 그 증거가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충분한지는 법원이 판단을 하는데, 애초에 재판을 못가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증거가 '사실'이라고 주장을 할 순 있어도 사실이 되는건 아니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
3년 전
글쓴이
17에게
그렇구나 자세한 설명 고마워 익아~!

3년 전
익인9
공소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되서...
3년 전
익인10
공소권이 없어지니까 수사하는게 인력낭비 시간낭비라.... 억울한 사정 밝히는 걸 낭비라 표현하긴 그렇지만 수사는 억울할 사정을 밝히기 위해 한다기 보다는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라서ㅜㅜ
3년 전
글쓴이
현실이지만 너무 슬프다... 결국 법은 실제로 피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구나
3년 전
익인10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지긴 했지만 가해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거지... 처벌대상이 남아있는 다른 범죄 사건만 수사하기에도 벅차고 바쁘니까ㅜㅜ
3년 전
익인26
222 법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존재하고, 이번 사건이 그냥 안타까운거... 이 일로 법과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건 틀린 것 같아!
3년 전
익인37
33
3년 전
익인11
역전재판처럼 영매 도입해야한다
3년 전
익인12
마요이 데려와
3년 전
익인1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익인1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익인2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익인2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익인31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익인3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ㅇㅈ
3년 전
 
익인14
피해자사망시 공소권없음으로 공소기각결정 ...
3년 전
익인16
수사하는 이유가 처벌하기 위함인데 피의자가 죽으면 처벌대상이 없잖아 그렇게 되면 시간낭비 인력낭비라서 그럴걸... 다른 범죄들도 조사해야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해결안된 사건들도 많은데 여기에 쓸 수는 없으니깐...
3년 전
익인19
수사해서 벌금,징역같이 처벌하는게 목적인데 죽으면 처벌할 대상이 없으니까
3년 전
익인20
인럭낭비
3년 전
익인21
해도 처벌도 못하니까....굳이 할 필요가 없지
3년 전
익인22
가해자를 처벌해야하는데 처벌할 사람이 없으니까?
3년 전
익인25
인력 낭비지
3년 전
익인17
정확하게 말하자면, 수사의 이익, 사실여부 판단, 처벌 대상의 부재, 인력낭비, 시간낭비는 등등은 이유가 될 수가 없어. 정확한 이유는 공소대상 부재야!
3년 전
익인27
당사자가 없으니까 수사대상이 없으므로 공소권 없어진 거.
성추행인지 아닌지 명백히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피해자가 서울시에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피해자가 네티즌 상대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가능해

3년 전
익인28
효율성을 위한 거지
시효제도처럼...
처벌대상이 없어진 것도 있고 연좌제 적용할 수도 없고...그니까 의미가 없어져서 수사종결하는 거지.

사건이 너무 많고 살아있는 사람 우선일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모든 걸 챙길 순 없는 거니까...
우리나라만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체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지. 상황에 따라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것뿐

3년 전
익인29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가해자가 자살하면 피해자는 진짜 힘들거같아. 종교적인 말이지만 죽어서 재판받을거라고 믿고싶다
3년 전
익인30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친척까지 죄다 불러서 조사했으면 함. 그 당사자의 죽음으로 그 당사자가 만든 부는 결국 가족들이 받잖아. 그리고 피해자인 것처럼 눈물 흘리지.
3년 전
익인32
갑분연좌제 ?
3년 전
익인30
죄를 가족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의 범죄를 가족들한테 묻는 거지. 그 비리로 돈을 모았고 그 돈은 가족들이 받잖아. 내가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그래야지 자살도 안 하고 그런 비리도 못하지.
3년 전
익인32
그건 가족이 물아일체마냥 같은 경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힘들지. 사람마다 가족한테도 안알리는 비밀도 있을거고
3년 전
익인34
이건 너무 말도 안된다..
3년 전
익인33
수사해봤자뭐해 처벌할 대상이 없는데..
3년 전
익인35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 됩니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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