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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첫 공판 직후 방청 온 유튜버를 폭행했다.
이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법정 밖 복도에서 유튜버 A씨와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