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하단엔 베송비 1800원이라 써놓음
톡으로 일반원한다고 하시길래 일반은 2500원이니 괜찮으시면 상품값+택배비 보내주시면 된다고 함
-> 돈 보낸다며 택배비 1800원 보내고 자기집주소 보냄
->일반택배로 한다고 분명 적어놓았다고 나한테 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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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값+1800원 이미 받았는데 환불안된다하면 법에 걸리나...? 상점소개글에도 하자있는게 아니면 환불 안된다 해놨는데..
택배 전지역 5kg까지 3600원!
상대방 집까지 배송 (반값택배 아니에요)
상대방 집까지 배송 (반값택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