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육휴대체직으로 2년 2개월 있었고
작년 12.17 퇴사했어
근데 이건 이직 사유로 계약 만료 1달 전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거야.
그리고 현 직장 1.2 입사했고
육휴대체직이라 올해 10.31까지 계약이거든?
계약 다 채우고 퇴사한다 했을 때
이런 경우도 실급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