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처음 시작할때 4대안들고 3.3프로 떼지않고 알바비 받으면서 일했거든
근데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보니까 근로소득이 아예 안잡혀있더라고... 오래 일했는데 일한기록이 아예없으니까 나중에 불이익 받을거같애서...
이거 말씀드렸더니 지금이라도 다시 신청하려면 4대보험을 들어야 소득신고가 된다는데 맞는거야? 그러면 사장님이 벌금+가산세 내야하고 나도 밀린 세금을 일시납으로 내야한대... 사장님이 나 엄청 설득중인데 궁금한건
1. 소득신고 되려면 다시 4대보험 들어야하는게 맞는지
2. 소득신고하고 밀린 세금+가산세 근로자가 낼 때 할부는 안되는지
3. 만약 사장이 소득신고 안해준다고 하면 강제집행이나...신고할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