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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팅 당했던 익들 그 다음날에 어떻게 행동했어?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없었어..?

친구가 아웃팅 할거같아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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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1
미친거아니야? 아웃팅을 왜해..? 그친구는 확실히 알고있는거야?
14일 전
글쓴우동
웅 내가 믿고 커밍아웃했어
14일 전
우동2
아웃팅 시키는 사람은 적이지 친구가 아니지ㅠ
14일 전
글쓴우동
웅 근데 이미 그친구가알아서..
14일 전
우동2
그냥 역시 생각해보니까 나 그런거 아닌거 같다고 부정하고 말어~
13일 전
글쓴우동
이미 많이 알아서 안믿을거같아..그냥 서서히 멀리하려고
13일 전
우동3
미리 몰카였다고 선수쳐 아웃팅할거같으면
14일 전
글쓴우동
아냐 이미 오랫동안 얘기많이했어ㅜㅜ내가믿었어서
13일 전
우동4
아웃팅을 왜 할 것 가틍ㄴ디?
14일 전
글쓴우동
찐친이였는데 얘성격이 쎄서 내가 많이 굽히고가줬거든.근데 최근에 좀 아닌거같아서 서로 안지려고하는데 어느날 나 이쪽인거 얘기하다가 얘가 난너의약점을 알고있지~그니까 잘해~이런식으로말해서..
13일 전
우동4
미친 상대 약점가지고 협박하는거 개별론데
13일 전
글쓴우동
그니깐ㅋㄱㄱ내가 다맞춰주다가 안져주니까 그러는거같은데 솔직히 내가 압도적으로 불리한건맞아..얘가 나 불안함 심한것도알아서..
13일 전
우동4
그 친구랑 더 안 엮이는게 좋을 거 같아.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느면 쓴이 정서에도 더 안 좋을듯..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약점으로 협박하면 안되지
13일 전
글쓴우동
4에게
그니깐..티안나게 멀어질려궁
조언해줘서 고마워ㅠㅠ

13일 전
우동6
한대 때리고싶다
13일 전
글쓴우동
ㅋㄱㄱ고마워동아..
13일 전
우동5
와 친구 인성 쓰레기네ㅋㅋㅋㅋㅋㅋ
14일 전
글쓴우동
ㄴ그냥 얘 기억속에서 날지우고싶어
13일 전
글쓴우동
ㅠㅠ
13일 전
우동7
상대가 쓰니 완전 가스라이팅했네 너같은 쓰레기는 살다 첨본다 하면서 연락 끊어버려 만약 니맘대로 내얘기 하고 다니면 있는돈 다털어서 쥐도새도 모르게 묻어버릴거라 해
13일 전
글쓴우동
웅 내가 일단 쫄면 안될거같아
13일 전
우동8
너무 걱정되면,, 남자친구 생긴 척 해야 하는 거 아니야?
13일 전
우동9
그러게.... 난 일단은 남자친구 생긴 척할것 같아..
13일 전
글쓴우동
하ㅠㅠ진짜 인생피곤하다..
13일 전
글쓴우동
일단 임시로 그런척해야겠어
13일 전
우동10
미친 사람이네 난 세상에서 제일 싫어서 손절한 친구여도 아웃팅시킬 생각은 0.1번도 안 해봄 ㄹㅇ
13일 전
글쓴우동
이게정상이지 솔직히..진짜 약점이라고 얘기한거보고 정털림
13일 전
우동9
그니까 솔직히 사람도 아닌 것 같음ㅋㅋㅋㅋ 딴말인데 그냥.. 사람 너무 믿진 마 쓰니야.. 나도 진짜 퀴어프렌들리하고 좋은 언니가 심지어 인류학과여서 믿었었는데 나한테 다른 언니 아웃팅 자연스럽게 하더라...
13일 전
글쓴우동
미틴..진짜 자기일 아니라고 아웃팅하는거 생각없어보임..이런일 볼때마다 진짜 숨기고사는게 넘힘들어지더라
13일 전
우동9
그치 나도 그때 아 얘기했으면 큰일났겠다 싶었어... 숨기는 거 힘든데 세상에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 많고 생각 짧은 사람도 너무 많더라... 쓰니는 상처 없이 잘 넘어갔음 좋겠다🥲
13일 전
글쓴우동
우동아 늦은시간에 너무고마워 덕분에 기분좀 나아졌어
우동아 행복하렴~~

13일 전
우동9
글쓴이에게
동이도 행복해야해!!

13일 전
우동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일 전
우동1
또 저런 협박하면 보내줘 분명한 범죄임
13일 전
우동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13일 전
글쓴우동
미쳤다..ㅠㅠ 정성뭐야 진짜고마워
최대한 천천히 멀어져볼건데 혹시모르니까 기억해놔야겠다
우동아 진짜고마워

1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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