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최현종 방웅환 정윤형 부장판사)는 이선빈의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월메이드스타이엔티는 지난해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얻은 수익 중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달라며 5억 원대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선빈 측은 소속사의 비용 처리가 투명하지 않아 과거 내용증명을 보냈고, 소속사가 정산자료와 증빙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맞섰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 씨에게 매월 정산 내용을 제공하면서 대략적인 액수만 표시했을 뿐 세금계산서 등 세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의 제기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정산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이선빈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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