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한서희에 대해 징역 6월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발 모근에서 6㎝까지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이 확인됐다"며 "이는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된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48개에서도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이 나왔고 주사기 10개에서는 피고인의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었는데도 집행 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러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aver.me/5s3Dvm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