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 연예인들의 방송사 출연료가 가압류 된다.
9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출연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5일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콘서트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 가압류를 결정했다. 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방송사 등으로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의 지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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