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KBS 뉴스에 따르면, 2016년 7월 ‘문제적 남자’ 제작진은 총 세차례에 걸쳐 7개 퀴즈를 내는 과정에서 2008년 김모씨가 출판한 퀴즈 책의 내용을 그대로 도용했다.
지난 2016년 7월에 방영된 제 ‘71회차’, 아홉 칸 중 마지막 빈 칸의 내용을 맞추는 문제는 2008년 출판된 ‘멘사 아이큐 테스트’라는 책의 내용을 무단 도용한 것이었다.
제작진은 김씨에게 ‘퀴즈 출제 위원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했다 거절 당하자, 무단으로 콘텐츠를 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방송을 본 김씨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항의하자, tvN은 “출제 과정에서 문제 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 한 문제당 10만원 가량을 보상하겠다”고 협상했으나 김씨는 “책임으로 충반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를 거절했다. 이후 방송사가 1년 가까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김씨는 결국 제작진을 고소했다.
지난 달 검찰은 ‘문제적 남자’ 제작진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tvN 측은 “작가의 허락 없이 퀴즈문제를 사용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저작권 보호에 각별한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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