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남친의 코인 사기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결별 후에도 후폭풍을 겪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P사 대표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전 연인이자 당시 P사 큐레이터로 일했던 박규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가 된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공동 화폐다. P사는 해당 코인을 발행해 국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에 검찰은 박규리가 해당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을 포착,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규리 측은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박규리의 에이전시 크리에이티브꽃 측은 헤럴드POP에 "당시 A의 연인이었고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본인이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을 했다"고 했다.
이어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본인은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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