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5726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23카합10034)에서 주식회사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 인수는 SM의 경영권과 관련없는 사업제휴 목적의 투자였고, 이후 일어난 가처분 신청 및 하이브의 지분 인수 등 일련의 상황을 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