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 통보를 당하고 홀로서기에 나선 멤버 츄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 간 갈등이 법원의 합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린 이후 27일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조정불성립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츄는 이달의 소녀 멤버 중 유일하게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멤버. 다른 멤버들은 연예활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만을 제기했지만 츄는 이 소송과 본안 소송을 모두 제출하며 블록베리와의 계약을 완전히 해지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내비쳤고 결국 2022년 3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https://naver.me/59N064X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