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강힘찬)이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의 심리로 힘찬의 강제추행 관련 두 번째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술집에서 한국인 여성 1명과 외국인 여성 1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힘찬의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다”며 “외국인 피해자에 관해서도 추가로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힘찬은 현재 별건의 강제추행 혐의로 복역 중이다. 그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힘찬은 2심 공판에서 범죄 사실을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어 지난 4월 대법원이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면서 실형을 살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3134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