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그룹 멤버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서울신문 4월 4일자 9면>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와중에 이 멤버가 출연한 작품이 최근 한 영화제에서 상영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30일 아이돌그룹 출신 A씨의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횟수,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걸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이후 ‘일신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하고 활동을 그만둔 상태다. 이날 A씨는 “피해자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선고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의 선고가 끝난 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으나 재판부에 제지당했다. https://v.daum.net/v/2023053019160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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