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KBS 인건비 4812억원...직원 평균 임금 1억29만원”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월 TV 수신료 2500원 중 70원을 배분받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19일 “TV 수신료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줄곧 소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2000년 제정된 방송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방송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을 EBS에 지급해 오고 있는데, 배분 비율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EBS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EBS는 전체 TV수신료의 3%, 월 2500원 중 70원, 연간 194억 원을 배분받고 있다”며 “그동안 EBS는 TV 수신료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국민과 시청자의 의사가 반영된, 객관적인 ‘TV 수신료 위원회(가칭)’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공표한 ‘2022년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수신료로 6933억원을 거뒀다. EBS가 KBS로부터 배분받은 수신료는 이 가운데 2.79%인 194억원이었다.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3%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 몫의 수수료가 빠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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